개정 2023.07.28 (제정 2019.02.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주)인사이트모션(이하 “인사이트모션”이라 한다)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서울돈화문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국악행사, 기업행사 등(이하 “공연”이라 한다)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악당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국악당의 승인을 받아 국악당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범위) 국악당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분장실)
2. 부대시설 : 스튜디오, 국악마당
제4조(대관신청)
① 국악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및 ‘공연(행사)계획서’(서식 제2호),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을 국악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 신청은 연 2회 이내로 하고, 신청기간은 매년 국악당이 별도로 정하며, 당해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 대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기업행사 등에 따른 정기 및 수시 대관신청은 제1항의 공연계획서(서식 제2호)에 국악공연을 30분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시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심사위원 인력풀에서 국악당이 위촉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은 3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⑥ 심사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사한다.
제6조(대관승인)
① 제4조의 대관신청에 따른 대관승인은 대관자의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결정하고, 그 결과는 ‘대관승인서’(서식 제3호) 또는 ’대관불가통보서‘(서식 제4호)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시 대관의 경우는 유선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국악당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관승인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납부한 후, 납부일부터 10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계약(서식 제7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신청서’ (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 국악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스태프 회의 시 '무대기술요청서' 내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설비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하며, 스태프 회의는 대관예정일부터 15일 이전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관자와 국악당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국악당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국악당의 설립 취지, 극장 규모 및 특징을 고려하여 자연음향을 활용한 공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음향장치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국악당과 협의 하에 음향장치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시간)
① 대관시간은 공연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② 국악당의 대관시간은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으로 한다.
1. 오전(3시간) 09:00~12:00
2. 오후(4시간) 13:00~17:00
3. 야간(4시간) 18:00~22:00
③ 장기 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횟수에 관계없이 대관기간 중 대관 가능 시간을 모두 점유, 대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대관료는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⑤ 공연은 야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국악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공연을 허용할 수 있다. 시간은 국악당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라 함은 기본대관료 및 추가대관료에 부대설비사용료를 포함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1. 기본대관시간 외 추가로 대관할 경우 추가시간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철야시간은 23:00~02:00, 02:00~05:00, 05:00~08:00으로 구분하며, 기본 대관료에서 5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계약 및 대관료 납입)
①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대관료 잔금의 납부기한은 대관예정일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단, 사전 매표행위를 위한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시 대관자는 대관료의 50%를 대관승인일부터 7일 이내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국악당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
2. 국악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3.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자가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일부터 30일 이전,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일부터 15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국악당의 승인을 얻은 경우(잔금)
제10조(대관신청 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정지)
① 국악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악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국악당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5. 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악당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제1항의 위반사항 등이 대관승인 후 확인되었을 때
3.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악당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부터 대관취소 및 2년 이하의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내규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 내규를 위반할 때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국악당이 승인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대관내용 변경) 대관자는 국악당을 사용함에 있어 공연명, 공연목적, 공연성격 등을 국악당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악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악당은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일정 변경 및 취소)
① 대관자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스태프회의 이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국악당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대관(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악당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및 설비변경)
① 대관자는 현수막 게시, 부스 설치 등 부대행사에 따른 설치, 또는 국악당의 시설, 설비의 변경, 추가 설비의 반입 및 설치의 경우에 국악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종료 즉시 시설 및 설비를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 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국악당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국악당은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③ 대관자는 부대시설로 반입하는 설치물들이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 및 방연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 받은 후에 반입.설치할 수 있다.
④ 대관자는 해당 행사 및 전시와 관련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⑤ 화환 반입 및 진열은 할 수 없다.
제15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국악당의 시설(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대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주의의무 소홀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국악당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국악당은 대관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국악당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관자는 국악당이 제3자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국악당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방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대관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대관자가 반입한 시설물 및 물품에 관한 관리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행사시간 종료 후의 야간에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국악당이 그 책임을 진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
2. 옥내 시설물 및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물품의 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대관자가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대상물품은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국악당(방화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악당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대관자가 국악당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같은 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국악당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악당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국악당과 관련한 사항이 삽입될 경우 국악당의 홍보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옥외 배너는 국악당이 지정하는 장소와 규격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제18조(입장권 발행 및 검인)
① 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국악당이 정한 서식에 따라 대관자가 발행한다.
② 입장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국악당과 사전협의하여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되, 입장권 및 초대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가 지고, 필요시 국악당은 공연장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국악당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대관자는 입장권 발매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 한다.
1. 공연장(총 5매) (H4, H5, H6, E12, E13) - H4, H5, H6 시야방해석 / E12, E13 유보석
⑤ 이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⑥ 교환권의 발행시 국악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되, 수표는 공연장에서 전담한다.
② 대관자는 국악당 홈페이지 가입 회원에게 10%이상 할인 판매하며, 할인율은 국악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방송 및 부대행사)
① 공연을 (녹화)방송할 때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국악당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대행사는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악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
① 대관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2주일 전에 국악당에 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 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와 설치제작자가 필히 참석, 설치 방안 등 제반사항을 국악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악당은 시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공연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신청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는 할 수 없다.
③ 대관 시 국악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인력소요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부담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④ 대관자는 국악당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국악당 소재지로 한다.
제23조(내규 위반 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5조(규정 외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서울돈화문국악당 대관료
서울돈화문국악당 대관료
구분 |
기준 시간 |
공연준비대관(회당) |
공연대관(회당) |
행사 |
공연장 |
오전 09:00~12:00 |
100,000원 |
200,000원 |
1시간 당 200,000원 |
오후 13:00~17:00 |
100,000원 |
200,000원 |
야간 18:00~22:00 |
100,000원 |
200,000원 |
국악마당 |
1시간당 |
100,000원 |
200,000원 |
스튜디오 |
1시간 당 10,000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대관가능시간 09:00~22:00
※ 추가대관료
○ 단위시간초과 1시간 미만은 기준액의 100분의 30, 2시간 미만은 100분의 60, 2시간 이상은 기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철야시간 : 23:00~02:00, 02:00~05:00, 05:00~08:00으로 구분하며, 회당 기본대관료의 100분의 50을 할증한다.
○ 추가 장비 사용료 별도(별표2)
○ 공휴일 할증 및 냉난방 할증 없음
※ 행사 대관료의 감면
○ 전문 국악 연주자 및 연주단체의 행사인 경우, 시간당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 2]
서울돈화문국악당 추가장비 대여료
1.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 포함)
부대설비 사용료
분야 |
품명 |
단위 |
사용료 |
비고 |
음향 |
공연장 무선 마이크 |
1일
|
20,000 |
1CH 기준 |
공연장 유선 마이크 + D.I BOX
| 1일
| 5,000
|
|
프로젝터(6500안시) |
1일 |
80,000 |
설치시 장비, 인력 사용자 부담 |
프로젝터(4000안시) |
50,000 |
모니터스피커+AMP
|
1일 |
20,000
|
1대 기준(15INH 2대, 8INH 2대)
|
이동용 음향시스템 | 1일 | 250,000 | 무대를 제외한 장소 및 야외 (무선 마이크 2개 포함) |
녹음및녹화 |
CDR |
1회 |
20,000 |
|
DVD녹화 |
1회 |
30,000 |
|
조명 |
무빙라이트 |
1일 |
40,000 |
|
포그머신 + 포그액 |
1일 |
10,000 |
|
무대 |
화문석 |
1일 |
20,000 |
|
병풍 |
1일 |
20,000 |
|
※ ** 표시 항목은 물품 구비 이후 대여 가능
2. 기술스텝
지원 가능범위(준비 및 공연)
부대설비 사용료
무대 |
조명 |
음향 |
계 |
1명 |
1명 |
1명 |
3명 |
무대 주요치수
무대 주요치수
위치 |
적요 |
치수(mm) |
무대(사다리꼴형태) |
폭(최대/최소) |
11.8M / 8.5M |
깊이(최대/최소) |
4.8M / 2.4M |
그리드유효높이 |
무대바닥에서 그리드 밑면까지 |
5.2M |
장치봉상한고 |
무대바닥에서 부터 |
5M |
반입구 |
외부 반입문 폭 |
1.6M |
외부 반입문 높이 |
2.3M |
반입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폭 |
2.1M |
엘리베이터 높이 |
2.4M |
3. 공통사항
가. 사용료는 연습 및 공연에 적용 한다.
나. 인력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며, 1회 준비, 연습, 공연을 기본으로 한다.
다.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7일 초과 8일부터 50% 할인 적용